② 국민의례는 가톨릭 의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맹세문 내용이 개정되었다고해서 국기에게 맹세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우상숭배입니다.

비단 교리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런 법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신념권,종교권,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들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명백히 반인권적인 법입니다.
21세기 이전에 국기에게 맹세하라는 법은 오직 미국과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이런 법을 없애기는 커녕, 또다시 개정하여 더욱 개악된 법으로 법제화시킨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는 의무를 저버린채, 오히려 자유와 정의라는 단어를
한낱 국가의례의 악세사리로 전락시켰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 포기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의 침해이자, 국제적으로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조(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비차별)에 위배됩니다.

더구나 교육권 침해에 있어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조(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기본법 4조(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12조(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2조(비차별)와 28조(교육권), 29조(교육목표)에 대한 위반으로써,
정부가 국민의례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필리핀 대법원에서조차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명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으니,
이런 국민의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말 그 자체가 모순덩어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깃발에게 경례,맹세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요구하면서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맹세문 내용 자체로도 어처구니없는 모순아닙니까?
자유와 정의를 추구한다면, 마땅히 국민의 기본권부터 제대로 보호해야 할텐데도,
논리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개정을 한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새로이 개정시킴으로써,
현행 국민의례제도의 유지를 굳히려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의례는 바로 가톨릭의례입니다.
국민을 가톨릭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국민의례를 살펴봅시다.
먼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라는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죽어 가톨릭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면 '성인'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그 성인을 섬깁니다.
이 가톨릭의 '성인' 개념이, '순국선열'로 명칭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호국영령이란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에는 '영령'을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이 미사는 영령을 위한다는 의미로 '위령미사'로 불리며
이 외에도 영령을 위한 기도인 '위령기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위령의 날'이라는 절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톨릭의 영령을 위한 위령의식이
국민의례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명칭만 바뀌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묵념"이란 단어도 현재 가톨릭에서 쓰이는 단어이며, 그 의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가톨릭의 교리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가톨릭식 제사에 묵념이라는 절차가 있으며, 가톨릭은 묵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묵 중에 선조께 감사 드리면서 잘못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새로운 삶의 결심을 한다.
아울러 필요한 은혜에 대해 선조께 전구를 청한다."
즉, 죽은자를 실제 인격적인 대상으로보고 죽은자에게 감사를 올리고
죽은자에게 기도, 즉 죽은자에게 전구기도를 하는 것을 묵념이라 하는것입니다.
결국 국민의례는 가톨릭의 우상숭배를 국민이 낯설지 않게 느끼도록 만드는 술수인 것입니다.
죽은자와 영령에게 묵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입니다.

국민의례뿐이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일반국민이 여러명이 죽었다든지하는 불상사가나면,
정부는 '합동분향소'라는 이상한 명칭을 자꾸 씁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제사행위, 즉 종교행위의 의미이므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정부가 그런 이름을 붙여버리면 분향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왜 여러명이 죽었을때 분향소를 왜 합동분향소라고 부르는가 이상하게 느끼셨겠지만,
이 '합동분향소'라는 이상한 명칭 역시 가톨릭 미사에서 본딴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미사란 "산자와 죽은자를 위한 희생제"의 의미이며,
특히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미사를 위령미사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많아서 단체로 지낼때 가톨릭의 위령미사가 바로 '합동위령미사'이며,
바로 이 개념을 본딴 것이 '합동분향소'인 것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깃발에게 경례하는 이런 해괴한 행태가 어디서 유래했을까 궁금하셨겠지만,
바로 가톨릭의 미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가톨릭의 제사인 미사에서 가톨릭이 깃발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를 실제로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깃발에 대해서 성호를 그리는 것으로, 깃발에 대하여 머리와 가슴과 어깨에 손을 댑니다.
국민의례의 국기에 대한 경례 역시 깃발에 대하여 머리에 손을 대거나
깃발에 대하여 어깨쪽의 가슴에 손을 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국민을 가톨릭의 의식에 동화시키려고 만든 것이 국민의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애국가를 봅시다.
원래 애국가는 프로테스탄트가 작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건국초기에도 하나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한국 가톨릭의 명칭인 하느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수작임이 분명한 것은
한국의 주류종교중에 하느님을 신명으로 쓰는 종교는 가톨릭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기에 대한 맹세까지 '정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가톨릭의 모토인 단어입니다.
정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개정하면서 맹세문의 3가지 시안을 내놓았었는데,
용의주도하게도 3가지 시안중에서 2가지 시안에 '정의'라는 단어가 넣어져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법을 이용해 국민을 가톨릭화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3가지 시안제시'라는 제안방식 또한 가톨릭의 방식입니다.
국민의례가 개정될 당시 이미 가톨릭은 제사방식을 3가지 시안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3가지 계통의 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시안은 각각 차례제사방식,기일제사방식,가톨릭제사방식 이라는 명칭으로 통칭됩니다.
또한 가톨릭 제사의 핵심인 축문도 내용에 따라 세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권은 국가제사인 국민의례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3가지 시안으로 제시하여
제안방식까지 가톨릭의 제사형태의 제안방식을 따라함으로써,
가톨릭의 제사를 정당화하는데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국민의례라는 형식으로 가톨릭의 우상숭배에 국민을 동화시키려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의 개정을 요구하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로비를 하여
형상숭배제도의 굳히기에 나선 자들도 미국 가톨릭이었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합시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하든 우리는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게 있어서 국기에게 경례하고 맹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행 국민의례는 우상숭배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이 모두를 거부해야 합니다.

② 국민의례는 가톨릭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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