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우상숭배하고 있는 기독교

기독교의 근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 분을 보내신 하나님 뿐입니다.
다른 어떤 형상이나 영적 존재도 숭배의 대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을 숭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준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되는 중죄입니다.
그러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과연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국가제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국민의례법에 규정된‘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바로
국가제사요, 국가제례가 아닙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기독교는 가족제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기일제사','명절제사','장례제사'가 바로 가족제사요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10계명의 제 1계명과 제 2계명의 골자는 각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라.’와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의 어떤 신도 숭배해서는 안되고, 어떤 형상에도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됩니다.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형상에 절하고 섬겨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본질인 하나님이 아닌, 조각이나 그림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성경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 20:23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출애굽 당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하며 제사를 지내고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고 정했습니다.
즉, 그 금송아지의 이름은 아론이 정한 절일의 명칭에서 보듯 바로 ‘여호와’즉,
애굽에서 이스라엘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느헤미야서에 아래처럼 증거되어 있습니다.

느 9:18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인정치 않으시고,
우상에게 한 것으로 규정하셨으며,그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가나안을 정복하여 왕국을 건설하여 살 때에
북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려하자,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왕은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하였고,
출애굽 당시의 아론처럼 팔월 곧 그달 십오일로 절기를 정하여
남왕국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미라고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잘한 행동이었다고 성경에 평가되어 있습니까?
누차 이후의 북왕국의 왕들의 이런 행태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여로보암)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하였더라.’라고
성경의 열왕기에 분명히 악한 행동이었다고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의미라고 만들어진 형상을 숭배하더라도, 역시 형상숭배에 해당되므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사람들이 경례하고 있는 ‘국기’는 하나님의 의미도 아니고, 국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형상을 숭배하는 것, 즉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국기에게 경례하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행동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월드컵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외에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국기에게 경례하는 것을 법으로까지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국기에게 경례하는 행태를 가진 나라도 드물뿐더러, 더구나 그것을 법령으로 규정해 놓은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국기에게 경례하라고 시켰다는 기록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당시 일본이 일장기에 경례하라고 시켰다는 기록이 있을뿐,
국가권력이 이런 것을 국민에게 시켰다는 전례조차 찾기 힘듭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태극기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일 뿐입니다.
깃발을 경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해괴한 행동이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비기독교권의 국가의 국민들도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버젓이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는 또 뭡니까?
깃발이라는 형상에 대해 맹세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또, 세상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준법선서’만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해도,
그런 국가의 요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즉, ‘나는 도둑이 아닙니다. 절대 도둑이 안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받는 자체가
이미 인격이 모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준법선서’조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하여 요구치 않는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법까지 있습니까?
더구나 맹세를 왜 국기에게 하기까지 해야만 하는것입니까?

그 맹세의 내용도 ‘민족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내용인데,
몸과 마음이라하면, 생명과 생각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서도 ‘민족의 영광’에 대해 언급조차 없고,
더구나 ‘민족의 영광’이란 말 자체의 의미가 뭔지 알수도 없습니다.
‘민족의 영광이란 말은 이런 의미다.’라고 만인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모호하고 의미도 알 수 없는 피상적인 어떤 것을 위해
왜 우리 국민이 ‘무려’ 생명과 생각할 자유까지 바치겠다는 맹세를 해야 합니까?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 1조와 제 11조에는 우리나라의 법적 주권은 특정혈통이나 특정문화를 가진 집단이 아닌,
대한민국 시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우리 헌법 제 19조에는 모든 ‘국민’이 생각의 자유를 가진다는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어째서 하위법인 국무총리조례에 법적 주권자인 국민에게 ‘민족의 영광’이란 것을 위해 생명과
생각의 자유까지도 바칠 것을 맹세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비단 이렇게 세상기준에서 법리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교리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깃발에 대해 맹세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고,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안에서 충성된 국민이 되고 의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란 것도,
일제시대 신사참배, 즉 일본영혼에게 절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니, ‘나’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제시대에 대다수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수라고 해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일제시대에는 대다수가 했지만, 오늘날은 명백히 그것은 ‘우상숭배였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가 잘못이었던 것은 남의 나라의 죽은자와 영혼에 절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죽은자와 영혼에게 절한 것 부터가 잘못이었습니까?
죽은자와 영혼에게 절한 것부터가 잘못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민의례법에 규정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란 것도
‘순국선열’이라 함은 엄연히 이미 죽은자요, 이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저세상 사람이고,
‘호국영령’이란 것도 사람이 아닌 엄연히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란 것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유교적 의미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 명백히 우상숭배입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규정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이요, 관념적인 것이며,명백히 유교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존재자체도 입증할 수 없는 이런 것의 존재를 가정하고
법으로 국민의 행동할 바를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코미디가 아닙니까?
도대체 소위 문명국가에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국가가 추상적인 어떤 대상의 존재를 가정하고 법적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것들에 대해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라고 법으로 규정해놓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법을 따라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죽은자나 영적존재에 대해 고개숙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적 관점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누구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혹자는 '국민의례'를 반대하는 저에게 "왜 애국을 싫어하는가? "라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국이 쓸데 없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애국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례'라는 것은 애국 그 자체가 아니고, 더구나 애국의 구체적 실행도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애국을 하겠다는 의지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방식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이런 방식이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거나, 잘못된 형식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애국의지를 고취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그 방식이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애국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은 애국의지를 고취시키는 특정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애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애국을 다짐하는 방식인 우리나라의 '국민의례'의 형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을 정하든,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을 침해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언급해왔듯이 우리나라의 '국민의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신념의 자유,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을 명목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현행 '국민의례'는 헌법의 제정목적 자체에도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나와있듯이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들이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받고 각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민들과 국민들의 자녀들의 안전과 자유와 복지를 영원히 확보함' 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민의례는,
국민들에게 법적으로 존재여부조차 실증할 수 없는 죽은자와 영령에게 고개 숙이라하고,
한낱 형상일뿐인 깃발에게 법적 주권자인 국민이 경례를 부치고 거기에 맹세를 하라고 하는등,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신적 행위와 방식들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법으로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할 성질의 것입니까?

법적으로 보았을때,
형상에게 경례하고 맹세하며 죽은자와 영혼에게 고개숙이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행동들의 가치는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이런 행동을 받는 그 대상들은 그 존재자체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법에서 논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종교적차원, 혹은 특정인 개인의 신념상에서나 그 의미나 가치의 경중이 논해 질 수 있는
이런 가치 상대적인 의미의 행동을 국가가 법으로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신념상의 이유에 의한 국민 일부의 반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이런 형식에 동의하는 다른 국민들로부터 비애국자라고 오해되어 사기가 저하되므로
당초 목표인 애국심의 고취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간 분열과 위화감만이 초래될 뿐,
국민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사기진작하여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복지를 확보하겠다는
헌법의 제정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해괴한 방식으로 애국을 결의한다고 해서,
그 국가가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며 복지가 더욱 향상되어 나가게된다는
어떠한 통계나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봐도 국민의 존엄을 침해하는 이런 법은
비인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인 사회로 나가게 될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이런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법이 존재하면 앞으로도 또 다른 사안에서 국가가 추상적인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선례와 명분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민의례법은 따르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존재하는 자체로 이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가족제사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어서,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가족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종교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종교행위’란,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 '향을 태워 바치는 것(분향)’,'제물을 바치는 것','제물을 먹는 것’ 등입니다.
이런 행동은 명백히 종교적 형식들로써,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종교적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이런 형식으로 다른 영적존재나 저세상에 있는 존재를 대하면 두말할 나위없이
명백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상났을 때 유교적인 종교행위들을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거부하고 있습니까?
유교식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초상당했을 때,
상위에 죽은 자의 사진을 세워놓고 음식을 그 앞에 놓은 것은,
그들이 기일제사나 명절날 제사때에 상위에 위패를 놓고
그 앞에 제물을 차려놓은 제사상의 의미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 의미와 다를게 없습니다.
초상났을 때 차린 상도 죽은자에 절하고 섬기려고 차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초상났을 때 차린 그 상도 제사상의 의미와 다를게 없습니다.

또 그들은 초상당했을 때 또한 향을 태우는데 이것이 ‘분향’이며, ‘분향’은 제사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상당한 자가 차려놓은 상 앞에서 죽은 자의 사진에 그들처럼 절해서는 안되고
'분향’해서도 안되며 제물을 먹어서도 안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잘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죽은 자의 사진에 절하는 대신에,
기독교식이라며 죽은 자의 사진 앞에서 고개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향을 태우는 대신에 기독교식이라며 꽃송이를 죽은 자의 사진앞에 놓습니다.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식입니까?
세상 어떤 나라 기독교인이 죽은 자의 사진이 놓인 앞에서 고개숙여 기도하고
또 사진 앞에 꽃송이를 갖다 놓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유교적 전통이 약간 변형된 형태일 뿐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사진은 ‘형상’이 아니면 뭡니까?
'형상’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 즉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사진앞에 꽃송이를 갖다놓는 것은 형상에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까?
죽은 자의 사진은 유교적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위패 대신 갖다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그러니 기독교인이 죽은 자의 사진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고 꽃송이를 갖다 놓는 것은 명백히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죽은자는 그날로 이미 가족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상 차리듯이 음식을 바쳐놓고 죽은 자의 형상인 사진을 위패대신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기독교인이 고개숙여 기도하면, 유교적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제사 지내려고 차려놓은
명절제삿상이나 기일제삿상 앞에서 기독교인이 고개숙여 목례하는 꼴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려면 다른 때든지 다른 장소에서 할 일이지,
하필 명절제삿상 앞이나 기일제삿상앞에서 고개숙이며
‘이것은 위패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라고 변명한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불의에 대한 타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명백히 유교적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초상났을 때 차려놓은 그 상과 사진은 명절제사때나
기일제사때의 제사상처럼 명백히 제삿상이고 위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은 죽은자의 사진 앞에서 기도해서는 안되고 꽃을 그 앞에 놓아서도 안되며
제물을 먹어서도 안됩니다.
설사 초상당한 자가 기독교인이라서 그가 기독교식 장례라며 음식없이 사진만 갖다 놓아 두었더라도
우리는 그 사진 앞에서 고개숙여 기도하면 안되고, 그 사진 앞에 꽃송이를 갖다 두어도 안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초상당했을 때 죽은 자의 사진을 놓아두는 것은
엄연히 유교제사의 변형된 형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초상당했을때 정말 기독교식이라는 것은,
초상당한 자들과 위로하는 자들이 남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서로 위로하고, 매장하는 것이 기독교 식이지,
이렇듯 죽은자의 형상인 사진을 갖다놓고
그 앞에서 고개숙여 기도하고 그 앞에 꽃을 갖다놓는식으로
유교적 방법을 변형시켜놓고 기독교식이라며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수백년간 유교적 관습을 지켜오면서 다른나라에는 없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국민의례 같은 ‘국가제사’나 기일제사, 명절제사, 장례제사등의 ‘가족제사’가 그것인데,
이것은 유교적 관습이 있는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만해도 국가제사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소위 신사참배를 한 총리에 대해서 일본내에서 수많은 위헌 소송이 잇따른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가족제사를 지낸다면서 음식을 차려놓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차리고 숟가락을 꼽아놓는 명백히 귀신의 방문을 가정한 이런 행동은
우리나라 외에는 드문 행동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유교가 ‘주자’의 전통을 따르므로 이런 유별난 풍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교적 관습이 우리사회에 팽배하다하여, 기독교인까지 그런 풍습을 따르거나
약간 변형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또, 일제시대에 '일장기배례', '황국신민서사', '신사참배'를 행했듯이,
오늘날에는 '국기배례', '국기에대한 맹세', '순국선열과 호국열령에 묵념' 을 행하고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형상과 죽은자,영령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애국을 위한 것이므로 그때와는 다르다고 하고 있으니,
그때의 죄에서 돌이키기는 커녕, 겨우 우상숭배하는 핑계만 바꾼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게 아니면 뭡니까?
과연 이러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2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이 악해져서 온 세상에서 형상에 절하는 풍조가 늘어나고
죽은자와 영에게 기도하는 풍조가 늘어날 지라도,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자라 여긴다면,
어떤 풍조속에서도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향하기를 거부하고, 형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참으로 엄청난 핍박을 감수해내었던 초기 기독교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고,
그들이 믿음을 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희생으로 믿는 자가 된 우리가 유교적 관습에 타협하고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변형하고 타협할 게 아니라, 단호히 믿음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보우하사’라는 애국가를 거부해야합니다.

(애국가 거부에 관한 설명은 윗글 "①우상숭배에 관한 질문과 답변" 의 내에 있는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상숭배하고 있는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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